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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그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포기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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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75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상속포기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74)
- 원 제목
-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의 납세의무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