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1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452
지역감정해소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453
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정한 주식대금의 연불지급 등에 따른 별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가액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정하고 계약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한 이자여야 한다.
20,45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인인가 법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조세22607-1040, 1987.12.29가 제시되었다.
20,455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른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날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456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57
대한씨름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대한씨름협회에 운동선수양성 및 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한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씨름종목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씨름협회에 지출한 운동선수 양성비와 경기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씨름협회와 씨름종목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고 씨름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58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존토지의 이용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도로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대가나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59
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은 재 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잔존가액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범위액은 제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0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피합병법인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때의 피 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이다.
20,461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224, 1989.01.24이다.
20,462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합병 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정상 평가해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병차손 자체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63
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교육 사업용 토지 및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부과세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교육사업용·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4
일부 처분한 주식의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평가차액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뒤 잔여주식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규정과 별첨 재무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0,465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466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교육세법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7
도자기 원료·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도자기원료의 분해 및 정제시설의 내용연수는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 년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원료 분해·정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해·정제시설에는 기타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시설에는 구조와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68
평균운용수익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균운용수익금을 미지급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 지급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0,469
건설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87, 1989.02.02가 제시됐다.
20,470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는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한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20,471
업무용 차량은 운행일지를 꼭 갖춰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증빙을 위해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법인 거증책임을 참고하도록 했다. 운행일지의 필수 비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472
여러 번 산 동일주식의 재평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 되는 주식인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주식별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하여야 판단함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재평가 대상 주식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473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474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목적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투자목적은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75
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기간 초과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늘어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20,476
연쇄 출자한 법인들은 간접출자관계인가? 법인(A)이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B)ㆍ(C)이 있고, 그 법인 중 한 법인이 또다른 법인(D)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 법인 간 출자관계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 A가 B와 C에 출자하고 그중 한 법인이 D에 출자한 구조를 전제로 한다.
20,477
향토민속예술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토민속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비나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78
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금결제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별도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79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9.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0
외상매입금 관련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감소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처리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 계상 여부가 사내유보 처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81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착오액은 손금인가?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착오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착오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519(1982.05.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482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소득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3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용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본다.
20,484
수출입허가 없는 생산자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이 생산품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때 수출품생산업과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이 수출되도록 판매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른 외환증서 등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답은 1985.04.13.자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485
장기 미거래 소액예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통장예금 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 귀속 시기는 거래 일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00원 미만인 통장예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관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등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486
환매조건에 따른 원소유자 재양도도 양도인가?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넘기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약정에 따른 재양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환매조건 약정의 효력이 매매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87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88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속 토지 포함)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임대부분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임대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일부의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에 못 미칠 때 비업무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수입이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89
개정 전 발생한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 보유주식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각차익은 구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90
양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충당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양수 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인계받았다면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1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세되는가?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이전에 취득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거나, 그 양도자금으로 양도전에 취득한 수익용재산 취득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
법인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을 먼저 취득한 뒤 양도하거나 양도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면제할 수 없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20,492
허위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자진 신고·납부한 법인세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493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 회계처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계산을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 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3454, 1988.11.25이다.
20,494
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토지에 세운 주유소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할 때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한다.
20,495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인출주식 매입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금의 대여금액에는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운영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6
미완성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97
투자신탁 기금 가입액은 주식 취득 지출인가?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 지출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 가입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98
승계한 광업권의 설정일은 언제로 보는가? 비업무용 부동산은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광구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만 취득한 뒤 생산실적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정일부터 삼 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99
비영리법인 간 유상대여금은 비영업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유상 대여하면 비영업대금인지 물었다. 해당 유상 대여금은 비영업대금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500
특별상각 대상 시설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 함), 자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위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에 적용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따른다. 특별상각 관련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