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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1989.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6.29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6.29 · 미확인 · 법인22601-2356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1.30 · 미확인 · 법인22601-340
도로공사 토지에 세운 주유소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할 때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