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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1989.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6.29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6.29 · 미확인 · 법인22601-2356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1.30 · 미확인 · 법인22601-340

도로공사 토지에 세운 주유소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할 때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