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회신일 1989.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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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30

해당 자금의 대여금액에는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인출주식 매입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금의 대여금액에는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운영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의 인출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 (1989.01.30 회신),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02)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의 매입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인정이자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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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