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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224, 1989.01.2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당초에 질의한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4, 1989.01.24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당초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법인22601-224, 1989.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4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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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2 (<time datetime="1989-02-11">1989.02.11</time> 회신),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5)
- 원 제목
-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