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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기간 초과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은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두 사업연도에 걸친 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늘어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두 사업연도에 걸쳐 6개월 이하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요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424, 1985.02.08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공사에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0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을 참조함.
· 법인22601-424, 1985.02.08
·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24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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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5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기간 초과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58)
- 원 제목
-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