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5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로 정한 주식대금의 연불지급 등에 따른 별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가액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정하고 계약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한 이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기본통칙 2-3-21과 4-5-1 제5항 제2호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정당한 시가로 매입하고 나머지 대금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이자는 법인세 기본통칙 2-3-21과 4-5-1 제5항 제2호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구12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04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전02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0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2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6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9 (<time datetime="1989-02-15">1989.02.15</time> 회신), "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32)
원 제목
주식의 시가에 의해 매매가액을 확정하고 연불지급시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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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