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 회계처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 회계처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질의 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계산을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 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3454, 1988.11.2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22601-3454, 1988.11.25)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54, 1988.11.25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의 시부인계산 여부.

회답

질의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기 회신문 법인22601-3454, 1988.11.25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54 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전05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 (<time datetime="1989-01-30">1989.01.30</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 회계처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73)
원 제목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 회계처리시 시부인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