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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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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5 (<time datetime="1989-02-04">1989.02.04</time>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1)
원 제목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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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