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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5 (<time datetime="1989-02-04">1989.02.04</time>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1)
- 원 제목
-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