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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처분한 주식의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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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처분한 주식의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규정과 별첨 재무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뒤 잔여주식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규정과 별첨 재무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그중 일부를 처분하고 잔여주식을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재평가차액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계산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22601-56,1989.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붙임 :

※ 재재산 22601-56, 1989.01.20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

회답

1. 재평가차액 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22601-56, 1989.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9 (<time datetime="1989-02-10">1989.02.10</time> 회신), "일부 처분한 주식의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42)
원 제목
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42항에 의해 재평가 시, 재평가차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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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