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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처분한 주식의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규정과 별첨 재무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뒤 잔여주식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규정과 별첨 재무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그중 일부를 처분하고 잔여주식을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재평가차액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계산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22601-56,1989.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붙임 :
※ 재재산 22601-56, 1989.01.20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
회답
1. 재평가차액 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22601-56, 1989.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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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9 (<time datetime="1989-02-10">1989.02.10</time> 회신), "일부 처분한 주식의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42)
- 원 제목
- 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42항에 의해 재평가 시, 재평가차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