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87, 1989.02.02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7, 1989.02.02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회답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회신을 참고.

· 법인22601-387, 1989.02.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87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6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건설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89)
원 제목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