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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거래 소액예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관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00원 미만인 통장예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관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등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된 보통예금·저축예금 등의 통장예금이다. 해당 통장의 잔액은 10,000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통장예금 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 귀속 시기는 거래 일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년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저축예금등 통장예금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귀속기시는 거래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 미만인 통장예금 잔액의 각 사업연도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년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저축예금등 통장예금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귀속기시는 거래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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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3 (<time datetime="1989-02-03">1989.02.03</time> 회신), "장기 미거래 소액예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15)
- 원 제목
-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통장예금의 익금 귀속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