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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각 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용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건물 기계장치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업무 사용 시기.
회답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 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면 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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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4 (<time datetime="1989-02-03">1989.02.03</time> 회신),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16)
- 원 제목
-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