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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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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학교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교육사업용·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해 소유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한다. 교환한 토지는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교육 사업용 토지 및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부과세에 대한 방위세는 부과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교육사업용 토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8제1항에 규정하는 비교육 사업용 토지등을 교육사업용 토지등과 교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동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되 특별부과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교육사업용 또는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교육사업용 토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8제1항의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3호 단서에 따라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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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4 (<time datetime="1989-02-10">1989.02.10</time> 회신), "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25)
- 원 제목
- 학교를 이전하면서 교환으로 학교 부지를 양도 시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