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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도로공사 토지에 세운 주유소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할 때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로공사 소유 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다. 법인은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로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도로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

회답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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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 (<time datetime="1989-01-30">1989.01.30</time> 회신), "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01)
원 제목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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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