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입허가 없는 생산자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입허가 없는 생산자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품이 수출되도록 판매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른 외환증서 등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이 생산품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때 수출품생산업과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이 수출되도록 판매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른 외환증서 등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답은 1985.04.13.자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입허가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다. 물품대금은 내국신용장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27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10, 1985.04.13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입허가가 없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 및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

회답

1989.01.27.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110, 1985.04.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10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2 (<time datetime="1989-02-03">1989.02.03</time> 회신), "수출입허가 없는 생산자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6)
원 제목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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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