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산하거나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다.
103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연말 추가 지출분은 증빙 제출로 재정산하거나 소득세 확장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105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소득세 의료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
소득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또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근로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나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공관 초과 수당은 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9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한한다.
110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 등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원천징수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의 교부 의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의 정확성은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111
자녀 학자보조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보조금의 근로소득 포함 및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학자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산 물리치료기구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과 합산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세금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납부한다.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15
연말정산 때 재형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나?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재형저축 시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기원천징수세액과 재형저축출연금의 환불 여부를 물었다.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 공제 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ㆍ의료비ㆍ교육비와 근로소득 관련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자료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다.
117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
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ㆍ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119
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조세특례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120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하나?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공제해 기금에 납입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되 매월 공제액은 당월 급여의 간이세액을 한도로 한다.
122
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3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124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소득금액기준 및 연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상반기 상여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귀 질의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으로 계산한다. 월공제세액은 66,660원 한도이며 미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합계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한다.
127
택시기사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 근로자의 각종 수당이 비과세되는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과세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택시운전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미혼 여성 근로자도 가족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 부양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이다.
130
중복되는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두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할 때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일정한 변동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
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32
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공제액 상당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9.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가 가능한가?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 배당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
소득세 - 1989.09.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장애자·경노우대·교육비 공제와 증권저축 해지 시 징수를 물었다. 각 공제는 출생시기·인원·연간소득금액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 공제세액을 징수한다.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각각 2인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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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관할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정부의 납부세액 증명서 등 외국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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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비보조금은 언제 과세하고 공제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과세와 교육비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마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를 한다. 학비보조금은 지급 시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재정산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해당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다시 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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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
소득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비속은 2인에 한하며 각 관계별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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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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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은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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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연말정산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달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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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납세조합공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세조합공제액 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앞서 1
소득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납세조합공제액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계산방법에 따르면 차감환급세액은 4,397원이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12월 공제액과 10~11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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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이전 계약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는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불입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최종월분과 평균 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