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직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별도 질의에서는 1990년도분 월별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방법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및 개정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을설”중 (방법 2)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월 공제할 세액이 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60원을 공제하고, 덜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하는 때에 7-12월간 매월별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이 40만원(1990년도분인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월별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

회답

1.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계산하며,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이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2. “을설” 중 (방법 2)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월 공제세액이 66,660원을 초과하면 66,660원을 공제하고, 덜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 때 7~12월의 월별 공제세액 합계가 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공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0 (<time datetime="1990-08-29">1990.08.29</time> 회신), "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1)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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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