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1회신일 1992.07.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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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4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교재대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근로소득자 배우자포함,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당해연도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세액에 조정환급한 경우에도 동 납부세액을 당해연도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교재대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2에 관한 사항.

3.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4. 전년도 연말정산환급세액에 조정환급한 납부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교재대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근로소득자 배우자포함,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당해연도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세액에 조정환급한 경우에도 동 납부세액을 당해연도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1 (1992.07.24 회신),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65)
원 제목
참고서를 제외한 문교부지정 교재대를 교육비공제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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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