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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교재대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근로소득자 배우자포함,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당해연도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세액에 조정환급한 경우에도 동 납부세액을 당해연도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교재대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2에 관한 사항.
3.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4. 전년도 연말정산환급세액에 조정환급한 납부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교재대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근로소득자 배우자포함,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며
4. 질의4의 경우 당해연도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세액에 조정환급한 경우에도 동 납부세액을 당해연도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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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1 (1992.07.24 회신),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65)
- 원 제목
- 참고서를 제외한 문교부지정 교재대를 교육비공제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