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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8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 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2항의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근로소득에 관한 수당의 범위와 외국납부세액의 월별 공제 및 연말정산 한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ㆍ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월차.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2.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월별 근로소득 지급 때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월차·연차수당이 포함된다.
2.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로 계산한 공제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에는 같은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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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2 (<time datetime="1991-08-17">1991.08.17</time> 회신), "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9)
- 원 제목
-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