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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재형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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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기원천징수세액과 재형저축출연금의 환불 여부를 물었다.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 공제 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재형저축 시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 시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재형저축 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형저축 시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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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연말정산 때 재형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17)
- 원 제목
- 연말정산시에 기원천징수세액 및 재형저축출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