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1982년 이전 계약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1985.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7
-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1977.03.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5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75 · 2014.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61 · 201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취업자가 종전 및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67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663 · 2013.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643 · 2013.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80 · 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별도의 신고 안내 또는 과세예고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27 · 2013.09.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