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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공제는 출생시기·인원·연간소득금액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 공제세액을 징수한다.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장애자·경노우대·교육비 공제와 증권저축 해지 시 징수를 물었다. 각 공제는 출생시기·인원·연간소득금액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 해지 시 공제세액을 징수한다.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각각 2인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 배당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애자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합계액이하인자, 경노우대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노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비 공제는 2인 이내의 직계비속 및 2인 이내의 형제자매에 한해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6의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년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애자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합계액이하인자, 경노우대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노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7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2인이내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116조의4에 의한 동거입양자는 별도임)과 2인이내의 형제자매에 한하여 공제되며,
4. 귀 질의8의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에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의 적용 여부와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해지 시 공제세액의 징수 시점.
회답
1. 질의1의 경우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질의6의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년간소득금액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자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합계액 이하인 자, 경노우대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장애자공제액·경노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3. 질의7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2인 이내의 직계비속과 2인 이내의 형제자매에 한하여 공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116조의4에 의한 동거입양자는 별도이다.
4. 질의8의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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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0 (<time datetime="1989-09-11">1989.09.11</time> 회신),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82)
- 원 제목
- 갑종근로소득으로 인해 연말 정산하는 경우 각종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