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공제액 상당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제1항: 제61의2조에서 제51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24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사안과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나의 경우 재산형성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5, 1989.03.25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형성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의 유사 질의.

회답

1. 재산형성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2.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다.

3.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105, 1989.03.2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23 (<time datetime="1989-12-27">1989.12.27</time> 회신), "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27)
원 제목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공제를 가능 여부 및 근로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보험료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