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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2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 월차ㆍ주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나. 주민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여부.
다. 부양가족 공제액.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자.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2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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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22 (1988.12.30 회신), "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6)
- 원 제목
- 월차, 주차수당 비과세 여부 및 주민세의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