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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구체적 사실은 제시되지 않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질의요지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연간소득금액기준 및 연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라 함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법 제66조의 4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이에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89년도분)" (p 27.28.30참조)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2인)및 경로우대공제(1인)를 받을수 있습니다.
첨부 :
※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89)"책자1부.
정제 정리
질의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법 제66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89년도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경우가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2인 및 경로우대공제 1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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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0 (1990.09.12 회신), "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 공제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6)
- 원 제목
- 공제대상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