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택시기사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7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기사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과세된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각종 수당이 비과세되는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과세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택시운전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시운전 근로자가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과 연장시간·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연장시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이를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ㅡ를 공제하는 것이며

3. 비과세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와 세액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규정과 간이세액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전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 연장시간·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장시간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생산직근로자에게만 비과세되므로 택시운전근로자에게는 과세된다.

2.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다.

3.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와 세액계산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과 간이세액표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4 (<time datetime="1990-07-13">1990.07.13</time> 회신), "택시기사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06)
원 제목
택시운전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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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