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재정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회신일 1989.01.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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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6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다시 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임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면서 해당 연도의 공제대상 근로자 증권저축을 세액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연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해당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 (1989.01.26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재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6)
원 제목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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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