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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를 매년 1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공제를 제외한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한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기초공제를 제외한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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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26 (1995.06.15 회신),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2)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