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26회신일 1995.06.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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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5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를 매년 1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공제를 제외한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한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기초공제를 제외한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26 (1995.06.15 회신),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2)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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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