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9회신일 1994.0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6

해당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의료기상사에서 산 물리치료기구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ㆍ의약부외품ㆍ화장품ㆍ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ㆍ보관ㆍ수입ㆍ판매(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제2호(→§110①2)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물리치료기구 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제2호(→§110①2)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9 (1994.02.16 회신),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61)
원 제목
물리치료구입비의 공제대상의료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