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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근로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나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공관 초과 수당은 비과세된다.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또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근로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나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공관 초과 수당은 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 다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전까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에 대한 비과세 및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 근무 시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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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5 (<time datetime="1995-06-03">1995.06.03</time> 회신),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3)
- 원 제목
-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