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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2 (월정액급여) 제8조제11호ㆍ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월 월정액급여와 각 월에 공제하지 않은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들 공제를 12월분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2)와 연말 정산시 각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질의함.
회답
매월분 월정액급여와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않은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 급여에서 차감하여 해당 월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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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30)
- 원 제목
-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