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관할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관할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정부의 납부세액 증명서 등 외국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이다. 외국정부의 결정 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로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시 첨부되는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로는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나 납세사실증명.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 제출처 및 첨부할 납부세액 증빙서류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합산되고 외국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에 의하며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2. 증빙서류로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또는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 외국정부에 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외국정부의 소득세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로 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582 심판결정2017.10.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3597 심판결정2017.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6.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2025.09.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199
-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20.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5926
-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20.02.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4567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9.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11 (1989.08.16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09)
- 원 제목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