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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재형저축 가입자가 퇴직 또는 전직으로 고용관계가 변동되었다.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계속 납입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2. 귀 질의중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 경비적 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퇴직·전직 등 고용관계 변동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
회답
1.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2.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 경비적 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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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0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84)
- 원 제목
-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