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0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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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 등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제한 내용은 별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에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08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35)
원 제목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의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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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