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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제로 납입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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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24 (1989.12.27 회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28)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