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인지.

회답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5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국민연금 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92)
원 제목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