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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겨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을 때 (당해년도의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년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제4항 또는 제61조의2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의 공제 방법.
회답
해당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2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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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85 (1993.12.31 회신),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94)
- 원 제목
- 소득공제신고서 제출후 지출한 보험료의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