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85회신일 1993.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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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1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겨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을 때 (당해년도의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년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제4항 또는 제61조의2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의 공제 방법.

회답

해당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85 (1993.12.31 회신),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94)
원 제목
소득공제신고서 제출후 지출한 보험료의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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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