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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못해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상황이다. 추가 공제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한는 각종 필요경비적공제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한는 각종 필요경비적공제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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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91 (<time datetime="1995-03-22">1995.03.22</time> 회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82)
- 원 제목
- 교육비공제를 신청 못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