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회신일 1989.01.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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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0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한다.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비속은 2인에 한하며 각 관계별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거주자의 직계비속 (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거주자의 직계비속 (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 (1989.01.20 회신), "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16)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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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