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1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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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6.30 이전 근로소득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상반기 근로소득만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 연말정산한 공제세액과 비교한다.

질의요지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합계약이 1990.06.30이전의 근로소득만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의 공제세액(1990.06.30이전의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적공제, 소득공제를 한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30만원 한도)보다 적은 때에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자 9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회답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 합계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1990.06.30 이전의 근로소득만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의 공제세액보다 적은 때에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호 단서를 적용한다. 비교 대상 공제세액은 1990.06.30 이전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적공제와 소득공제를 한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이며 한도는 30만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4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08)
원 제목
1990.06.30이전과 그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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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