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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여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으로 계산한다.
1990년 1~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으로 계산한다. 월공제세액은 66,660원 한도이며 미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합계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에는 월공제세액이 66,66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덜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하는 때에 7-12월간 매월별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이 40만원 (1990년도분인 경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며
3.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는지.
2. 1990.01~0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3. 월공제세액 한도와 덜 공제된 금액의 추가 공제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2의 경우 1990.01~06월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2. 질의 3의 경우 월공제세액이 66,66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덜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7~12월간 매월별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이 40만원(1990년도분인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함.
3.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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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1 (<time datetime="1990-08-29">1990.08.29</time> 회신), "상반기 상여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2)
- 원 제목
- 1990.01-06월간분의 상여금을 7월 이후에 지급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