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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소득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는지.
회답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소득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결정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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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6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14)
- 원 제목
-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기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의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