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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과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납부한다.
법원 판결·화해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세금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납부한다.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이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세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어느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한 후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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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34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3)
- 원 제목
-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를 실제 근로하여 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세금납부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