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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은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8)”책자를 송부해 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해당 여부의 판정 시기와 연령 기준
회답
공제대상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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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5 (1988.12.16 회신), "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5)
- 원 제목
- 공제대상부양가족 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