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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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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공제해 기금에 납입한다.
매월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공제해 기금에 납입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되 매월 공제액은 당월 급여의 간이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월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 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시 추가로 공제하여 기금에 납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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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덜 공제된 재형저축세액은 연말정산 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9)
- 원 제목
-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적용 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의 연말정산시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