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1982년 이전 계약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료 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1982.12.31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불입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최종월분과 평균 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세액표의 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7조(간이세액표의 적용)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공제를 한 소득에 대하여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장해자공제를 받을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장해자 1인을 부양가족 1인으로 보고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장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별표2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보험료, 공제대상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은 1982.12.31 이전에 체결되었고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질의요지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는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82.12.31 이전 계약체결된 보험의 불입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공제방법은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 정산시는 당해연도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9, 1985.01.24
정제 정리
질의
1. 1982.12.31 이전에 계약 체결된 보험의 불입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공제방법은 무엇인지.
2.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는지.
회답
1.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당해연도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유사회신문을 첨부하니 참고.
※ 법인22601-229, 1985.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9 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7 (1985.01.29 회신), "1982년 이전 계약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16)
- 원 제목
- 1982.12.31이전 계약된 보험의 보험료공제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