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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10/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451 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 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별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52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 적용과 계량기 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53 재촌·자경한 개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재촌·자경한 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5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지역에는 연접한 시·구·읍·면과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54 가청주파증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자기타와 전자기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청주파증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청주파등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455 재촌·자경 농지소유자가 이농하면 과세 제외되나?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해야 하며,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부터 계산한다.

5,456 신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면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57 환지예정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당해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감보면적 공제를 물었다. 위치와 면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각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감보면적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58 취득 후 유원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59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해 과세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면적과 종전 지번 단위지가를, 종료일 지가는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 단위지가를 곱한다. 각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에 해당하는 면적 및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60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지 않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이며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1 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대지는 과세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2 축산용 토지와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는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토지와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63 묘지와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3.000평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지분상속권자의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묘지와 금양임야는 3.000평까지 비과세되고 일부 상속임야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공유상속 시 호주상속인 외 지분권자의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64 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건물 철거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진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46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요?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89.12.31 이후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임대용 토지 제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66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라 별도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67 주택 철거 전후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나?
주택의 철거일까지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일까지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까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과세기간 말 임대용 토지이면 임대기간에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68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동일 경계구역 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며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구역에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해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69 일반 통행용으로 개방된 도로도 과세되나?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써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방된 도로일 경우에는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개방된 도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이득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470 이농 전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그 이농일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일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시 별도 제외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년 1월 1일부터 5년, 편입 농지는 같은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71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 부속토지로 함께 보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일괄 사용하면 연접한 여러 필지의 전체 면적에 공장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72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농지일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는 관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5,473 묘지·금양임야와 도시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인 경우 비과세 대상토지이며 6대도시의 임야인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와 금양임야 및 6대도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3,000평 한도의 금양임야는 비과세 대상토지이다. 6대도시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74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과세상 취급을 물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상 제한을 받았다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5 완충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76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 등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77 토지를 쓰지 못하면 유휴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개발·공급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78 취득 후 녹지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녹지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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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79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토초세에서 빠지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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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80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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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기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 소유 등 요건 아래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81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은 관련 규정 및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2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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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에 적용되고 예정결정기간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83 허가 제한 기간 내 건축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일시적인 행정지도이므로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뒤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 건축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해 반려되고 가산 기간 내 건축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이 취득 전부터 있었어도 일시적 행정지도라면 최초 제한일부터 해제일까지를 가산한다.

5,484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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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85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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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1가구 소유 대지는 일정 면적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범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며 주택신축 가능토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86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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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착공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공사 착수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7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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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산일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88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나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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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89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광장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90 폐업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연도 말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91 판매부진도 주류 환급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이 환입 주류의 공제·환급 사유인지를 물었다.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생겨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상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92 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류장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 중이면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93 취득 전 도로 지정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면적 대지와 공공사업 후 남은 부적합 잔여지는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94 상속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를 제외기간 중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14-2821, 1993.09.07이다.

5,495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지정과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496 취득 후 도로 결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97 다른 필지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누가 판단하나?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의 토지가 A의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98 임업 조림비는 토지 개량비에 해당하는가?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에 쓰인 조림비와 기타 경비의 개량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과세제외 조건을 물었다. 조림비와 기타 경비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제외되고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와 시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99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 판정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0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1991.01.01부터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공동소유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유휴 여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