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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02회신일 1993.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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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과세상 취급을 물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상 제한을 받았다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을 입안해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였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그러나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2.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02 (1993.09.25 회신),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30)
원 제목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건축허가 제한 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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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