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은 관련 규정 및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토지를 공공공지로 제공했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1.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33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0
-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3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71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06)
- 원 제목
-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